저수조 청소 후 수질검사 측정 및 기준치. [수도법 시행규칙 제 22조3], [급수설비관리 업무지침(2019.06, 환경부)] 1. 잔류염소 : 0.1 ~ 4.0 ㎎/ℓ 사이. 2. 수도이온농도 : 5.8 ~ 8.5 사이. 3. 탁도 : 0.5 NTU 이내.